영업용 택시를 타고 행사장에 가는 길이었다. 앞에서 자가용을 몰고 가던 사람이 차창 밖으로 담배를 훽 던져 버렸다. 반도 피우지 않은 담배가 차도에 떨어졌다.
“저런, 죽일×” 택시운전사가 신음처럼 되뇌였다.
다른 길로 접어 들었을 때였다. 인도에 서서 담배를 피우던 청년이 담배꽁초를 거리에 버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청년이 서 있던 자리 옆에 휴지통이 설치돼 있었다. 휴지통 밑에는 다른 사람들이 버린 담배꽁초들이 휴지와 함께 흐트러져 있었다.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사람은 벌금을 한 10만원쯤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지대子가 한마디 했다.
“저런×들은 벌금 내라면 되레 죽이려고 대들 겁니다. 벌금이 아니라 담배 피우던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휴지통이 앞에 있는데 왜 거리에 버립니까.”
아까 ‘죽일 ×’이라고 욕을 한 택시운전사는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한다고까지 과격하게 말했다.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물러 터졌다’는 탄식도 했다.
환경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쓰레기 무단투기자를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는 사람을 신고할 경우는 4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최고 8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환경부의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대책은 사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다.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적어도 1백만원쯤으로 정했다면 어떠했을까.
실직자가 많은 오늘날이다. 실직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자 전문신고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쓰레기 줄어 들어 환경 좋아지고 실직자들에게 수입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닌가./淸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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