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유흥주점을 돌며 폭력배를 자처한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김모군(18·무직·계양구 작전동)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달 21일 오전 2시께 계양구 계산동 B주점에 들어가 업주 홍모씨(29)에게 ‘동네 건달’이라며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뒤 80여만원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50만원 어치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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