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필요하나?

유보됐던 자치경찰제가 다시 거론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성남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에서 가진 국민회의 소속 기초단체장 정책세미나 메시지를 통해 “내년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러나 다음 몇가지점에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자치경찰제는 국가조직의 근간에 속하는 사항이다. 이처럼 중차대한 문제제기가 아무 검증없이 가능하다고는 믿지 않는다. 자치경찰제가 설사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각계각층의 공론은 고사하고 경찰내부의 검증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결코 옳다할 수 없다.

둘째, 경찰조직의 이원화가 과연 효율적이냐는 반문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국립경찰과 자치경찰의 한계가 조직 및 업무면에서 심히 모호해서는 혼란만 일으키기 십상이다. 물론 자치경찰을 만들자면 조직 및 업무의 한계를 법률로 정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운영면에서는 민생치안을 그르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자치경찰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자치경찰은 국립경찰조직을 이원화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자치경찰이다.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서 설립하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으로 이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장차는 필요할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김대통령은 자치경찰제가 흡사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권한이양은 중앙부처가 독점하고 있는 실질권한의 분산이지 지방비에 부담만가는 명목상의 자치경찰같은 것이 아니다.

셋째, 우리가 아는 자치경찰제추진은 앞서 말한 것처럼 막대한 지방비부담을 가중한다. 경기도만해도 연간 인건비와 경상비로 약 2천5백억원을 떠안게 된다. 이를 전국으로 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자치경찰제가 경찰의 국비부담을 지방비부담으로 돌리는 결과가 되어서는 지방자치를 위한다할 수 없다. 설령 얼마간의 국비보조가 있다하여도 지방비 전환의 본질이 부인되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되면 지방에 경찰위원회등이 조직되는등 그럴듯한 겉모습을 보일 수는 있을 것이나 이로인해 주민부담이 가중되어서는 허울뿐이다. 자치경찰제 실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위에서 밝힌 세가지 의문에 명료한 해답이 없는한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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