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제과업체들이 부패한 기름으로 약과와 튀김과자 등을 제조, 판매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청은 10월들어 제과에 사용되는 기름의 산가(기름의 신선도)와 과산화물가(기름부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내 6개업체가 생산한 8개 품목의 약과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수원 대성제과가 제조한 찰쌀약과는 기름의 산가(기준치 3.0)가 4.1로 나타났으며 왕실약과도 3.6으로 기준치를 넘기는등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는 기름을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또 왕번데기 튀김과자를 제조하는 성남 맛고을식품은 과산화물가(기름의 부패)의 기준치가 40.0이하이지만 무려 6배가 넘는 259.6의 제품을 생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쑥유과 강정을 만드는 김포 사군자병과도 과산화물가가 기준치 보다 높은 58.8로 나타났으며, 쑥유과를 생산하는 포천 포천한과는 산가(기준치 2.0)가 4.8로 조사됐다.
또 포천 신궁전통한과에서 제조한 신궁약과(유밀과)는 산가(기준치 3.0)가 3.6으로 나타났으며, 유통기한이 다른 또다른 신궁약과도 과산화물가와 산가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기름을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이밖에 찹쌀약과를 만드는 파주 전원식품은 과산화물가 기준치 40.0을 초과한 53.72로 조사됐고, 산가도 3.0이 넘는 3.19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도내 약과 및 제조업체들이 신선도가 크게 떨어지거나 부패한 기름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식품의약청은 적발된 업체를 해당 시·군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조치 등을 요구키로 했다./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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