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5일 렌트카를 이용, 불법운전교습행위를 해 온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로 K렌트카 대표이사 정모씨(36·수원시 고색동)와 무허가 학원업자 최모씨(40·안산시 사동)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운전교습용 차량 12대를 렌트카 업자로부터 대여해 지난 9월1일 오후2시께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이모씨(38)에게 교습비 4만원(시간당 2만원)을 받고 도로주행연습을 해주는등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수십명의 연수생을 상대로 불법 운전교습행위를 해온 혐의이다./군포=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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