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은폐 잇단 적발

산업재해가 발생해도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치료비를 떠넘기는 산재은폐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경기도내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기업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지 하거나 요양신청을 해야하는데도 이를 미룬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적발된 업체는 안산노동사무소 18건, 부천노동사무소 11건 등 지방노동사무소별로 10여건에 달한다.

용인 K냉장의 경우 지난해말 작업장에서 일을 하던 김모씨(55)가 왼쪽 손가락이 뿌러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사용자측이 산재처리를 거부하는 바람에 올 중순 노동사무소에 의해 고발조치됐다.

김포 소재 H공업사는 지난해말 연마기를 다루던중 손가락이 절단된 이모씨(45)를 일반 의료보험환자로 처리해오다 적발됐다.

안산 J산업의 경우도 드릴작업중 손가락 부상을 당해 요양일수 11일의 피해를 입은 최모씨(34)에 대해 산재발생 신청를 하지않아 경고조치되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은폐행위가 발생하는 것은 기업주가 산재로 처리할 경우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받는 것은 물론 무재해사업체에서도 제외돼 세제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선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세제 감면 등 무재해 사업장에 따른 혜택을 노려 산재를 은폐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상정도가 경미해 의료보험으로 처리한다”며 “일부 사업장에서 산재를 은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치료비를 전가하는 경우도 있어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