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의원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공안부 백방준 검사는 13일 지난 6.3 인천 계양·강화갑 국회의원 재선거때 자신의 병역면제 사유를 둘러싼 공방과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체육공원에서 열린 선거 후보자 합동연설회에서 “국민회의가 병무청의 내부자와 공모, 저의 병역 관련 역종원부를 변조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 국민회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검찰은 서울지방병무청에 보관중인 안 의원의 역종별 명부상에 병역면제 처분이유가 ‘고령’과 ‘생계’로 기재돼 있는 점과 관련, “각 사유에 의한 소집면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적극적인 출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어서 변조 등에 의한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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