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업체 고용보험 미가입

IMF이후 구조조정이나 휴·폐업, 부도 등으로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혜택을 주기 위한 고용보험이 4인 이하 고용사업장들의 가입저조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14일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따르면 기존 5인이상 고용업체에서 시행되던 고용보험제가 지난해 10월부터 1인이상 고용 전 사업장으로 확대돼 경기·인천지역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18만3천여개이나 미가입업체가 전체의 12%인 2만1천300여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미가입사업장 가운데 1만1천여업체가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으로 추정돼 전체 미가입사업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영세 사업장의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매월 근로자 1인당 임금의 최고 2%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의 재정적인 부담과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후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의문점도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사항으로 미가입 업체들은 실업급여는 물론 고용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연체료가 체납되면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도 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 김상건 징수부장은 “4인이하 사업장은 규모가 작고 영세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만간 강제가입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신현상기자 hs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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