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불법차량 단속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14일 거듭되는 유가인상으로 인해 LPG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 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달중 도내 24개 시·군·구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한 LPG차량을 단속키로 했다.

단속기준은 자동차 용기에 완성검사필증 부착여부 확인과 필증이 훼손됐을 경우 차량등록증으로 검사필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단속된 불법 LPG차량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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