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질환 노모 극약먹여 살해 영장

강화경찰서는 12일 치매질환을 앓아오던 80노모에게 극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박모씨(36·무직·강화읍 갑곶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평소 노모인 임모씨(81)가 치매증세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데 격분, 신문리 소재 S농약사에서 제초제를 구입한 뒤 11일 오전6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 노모가 복용하던 약과 같이 둬 이씨가 이를 복용, 사망토록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노모 임씨가 농약을 먹고 신음중인 것을 알고도 7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종만 기자 kj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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