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홍의 고양시의원 상고기각

대법원 형사3부는 12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1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양시의회 송홍의 의원(신도동)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따라 송의원은 사실상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고양 덕양구 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되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송의원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려 했으며 자신이 간부로 있는 S운수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주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었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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