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시의회의 부결을 우려해 3개월 동안 미뤄왔던 시설관리공단 조례제정과 관련 시의회와의 간담회를 갖고 정기회에 상정키로 합의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시의회 상임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설관리공단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올해말 준공되는 청소년복지회관 운영방안이 없는 등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며 정기회 상정을 통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은 시가 시설관리공단의 규모나 내용 등을 정한 조례제정을 요청할 경우 오는 12월 예정인 정기회에 상정하고, 의원들과의 심사를 통해 중요한 문제가 없을 경우 처리키로 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가 시의회 정기회에서 처리될 경우 그동안 위탁운영된 수원역 지하상가, 수원시 체육회관, 공공 주차장, 공용 테니스장, 연말 준공 예정인 청소년복지회관 등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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