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는 개인이나 법인이 1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시 정식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으면 물품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경부는 지난해 말 개정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 3억원 이상, 제조업은 1억5천만원 이상, 서비스업은 7천500만원 이상의 복식기장의무자인 개인 사업소득자가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정식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간이영수증으로 증빙자료를 낼 경우 물품 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는 있지만 구입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간이영수증 마저 없는 경우 물품구입대금을 비용으로 아예 인정 받을 수 없게되며 16∼28%에 이르는 법인세를 더 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의류업체가 1억원짜리 설비를 구입했을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 없이 간이영수증만 제출하면 법인세를 낼 때 1천만원을 더내야 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이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법인이나 사업소득자가 세금계산서나 카드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할 것”이라면서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세금탈루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염계택기자 ktyem@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