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지역에서 실시되는 각종 계량기검사, 석유류 품질검사, 가스시설 안전검사 등에 실명제가 도입된다.
경기도는 8일 부정계량기와 유사 휘발유의 유통을 막고 가스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가스시설 안전검사 및 계량기·석유류 품질검사때 담당자의 실명을 검사필증이나 검사카드에 표기,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검사로 인해 올들어 부정계량기 55건과 유사 휘발유 39건이 적발되고 가스누출로 인한 화재 49건이 발생했었다.
수도계량기 및 저울류 검사와 석유류 품질검사에 대한 실명제 시행시기는 내년 1월부터이며 가스사용시설검사에 대한 실명제는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내년 상반기중 실시될 예정이다.
실명제 도입에 따라 검사담당자는 검사필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시설물 외부에 부착해야 하며 석유류 품질검사의 경우 검사결과와 검사자의 이름을 함께 적은 카드를 비치해야 한다.
또 검사를 마친 제품과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검사자는 부실검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배성윤기자 syba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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