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갑씨 태도돌변 변호사와 무슨 말 오갔나

지난 4일 오후부터 뇌물공여 부분에 대해 조금씩 입을 열던 ‘라이브∥호프집’실제 사장 정성갑씨(34)가 변호사를 접견한 이후인 5일 오후부터 갑자기 태도를 돌변,‘아니오’로 일관하기 시작한 것과 관련, 과연 변호사와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뇌물상납 과정과 금액, 수수공무원 등 뇌물관련 전모를 경찰에서 털어놓을 경우 나중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무척 시달릴 것’이라는 말을 변호사가 코치(?)했을 가능성이다.

이는 검찰의 전면수사 착수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의 수사강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점을 감안, 어느정도는 불어줘야 되지 안겠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경우는 돈을 주었다는 공무원을 많이 밝히면 밝힐수록 자신의 형량이 많아지는 만큼 뇌물상납을 가능하면 부인하라고 했을 가능성이다.

정씨는 이미 드러난 사실로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업무상중과실치사상, 전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았고 여기에다 뇌물공여혐의가 추가돼 18년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전체 상납액이 1천만원이 넘으면 특가법까지 적용 받는다.

변호사는 이 두가지를 모두 고려, 상납을 부인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

또 다른 경우는 정씨가 자수한 뒤 빗발치는 여론을 의식해 상납의 일부를 시인, 여론의 집중화살을 비켜가고 일부 관련 공무원과의 의리를 지키며 서로가 살아남는 길을 상정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씨가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은 경우다.

이는 신빙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정씨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한 업소에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사이 경리업무를 맡은 양모씨(27·여)가 지난 3일 공개한 일일지출 내역서 복사본에는 관할 경찰서와 파출소에 돈을 건낸 기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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