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안산시청 대부출장소 직원 12명이 허위공문서를 작성, 공금 5천590만원을 횡령 및 유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5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안산시청 대부출장소 풍도자가발전소 관리업무 담당공무원12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공금을 횡령한 2명은 공금횡령혐의로 고발조치됐으며 관련 공무원 10명은 징계조치됐다.
풍도자가발전소 직원 임모씨(49·지방농업주사보)와 전모씨(37·지방행정서기)는 풍도자가발전소 인건비 및 업무보조비 명목으로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해 통장 및 인감을 갖고 다니면서 현금 5천500여만원을 인출했다.
임씨는 지난 98년 10월부터 풍도자가발전소에 근무하면서 지난 3월13일부터 통장과 인감도장을 관리하면서 8회에 걸쳐 현금 3천965만원을 인출한후 시종합감사가 실시되자 1천100만원은 재입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씨는 지난 98년 1월부터 관리업무를 보면서 발전기 수리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현금 1천62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현식기자 h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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