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찰단속 피하기위해 특수신문 신분증 이용

‘라이브 호프’실제 주인 정성갑씨(34)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등록 무전기와 특수 신문 신분증을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경찰과의 유착관계가 증폭되고 있다.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방경찰청은 “정씨가 무등록 불법 무전기를 소지하고 있어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시 뇌물공여등의 혐의에 전파법을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4일 압수된 정씨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서 경찰일보 마크와 명함이 발견돼 사실을 조사한 결과 정씨가 이 신문 업무부 차장으로 입사한 것이 확인됐다”며 “기자신분증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의 이같은 불법 무전기 사용은 그동안 정씨가 업소를 관리하면서 경찰 무전 도청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온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차량에 신문사 스티커와 대형 경광등을 부착하고 신분증 까지 가지고 다녔다는 점에서 단속시 무마용으로 신분증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유착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때문에 정씨의 무전기 구입과정에서 경찰 무전 도청까지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 유착의혹을 일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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