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컴퓨터용 사인펜은 과연 시중에 어떻게 유통됐을까.
경찰조사결과 이 사인펜은 지난4월 무역업자를 통해 3∼4명의 나까마(중간판매상)를 거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모나미로부터 문제의 사인펜을 최초로 넘겨받은 회사는 S무역상사.
이 회사는 결함이 있는 이 사인펜을 ‘땡처리’ 형식으로 5백만원에 인수한뒤 다시 O무역상사에 넘겼다. 그러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O무역측은 15만개 가운데 12만6천개를 나까마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했으나 이 과정에서 또따른 나까마 김모씨가 2만4천개를 정씨를 통해 국내에 불법으로 유통시켰다.
문제의 사인펜은 이후 도매상을 거쳐 경기 수원 Y, 의정부 J문구, 강원 J, S문구, 충북 제천 F문구등에 보급됐고 이를 모르고 사용하던 학생들은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은 것이다.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문제의 사인펜 겉면에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이라고 적혀 있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알았다”며 “비품인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주)모나미측은 “제조과정에서 잘못 제조된 사인펜을 무역업자에게 거의 헐값에 넘겼다”며 “특히 문제의 사인펜에 (주)모나미라는 상호도 표시돼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결과 문제의 사인펜을 시중에 불법유통시킨 나까마(중간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씨의 경우 문제의 사인펜이 비품인지 전혀 몰랐는데다 싸인펜에 상품명만 기재돼 있을뿐 제조회사명은 표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을 접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어떻게 불량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뤄 영점처리될수 있냐”며 “만약 수능시험에서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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