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량 사인펜을 사용해 시험을 치른 중학생들이 무더기 영점처리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제의 사인펜이 경기도는 물론 전남, 강원, 충청도 등 전국에 유통돼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 수사과는 5일 중국보따리상으로부터 이 사인펜을 건네받은 나까마상인 전모씨 등 5명이 경기 수원 Y문구, 의정부 J문구, 강원 삼척 S문구, 강릉 J문구, 충북 제천 F문구, 전남 광주지역 문구점 등에 무더기 공급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시중에 유통된 문제의 사인펜 2만4천개 가운데 약 90%는 수거됐으나 아직 수거되지 않은 사인펜이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불량 사인펜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로 보따리장사 전모씨(46)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8월 무역상 김모씨로부터 불량싸인펜 2만4천개를 144만원에 구입한뒤 서울시 소재 J문화사 주인 나모씨에게 의뢰해 사인펜에 ‘Art Fency’라고 새긴후 도·소매상을 통해 시중에 유통시켜 이를 구입해 사용한 수원 S여중 등 81명의 학생이 영점처리되는 피해를 입힌 혐의다.
경찰은 또 모나미측이 불량사인펜을 폐기처분하지 않고 유통시킨 부분에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해학생들이 치른 영어듣기평가시험은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전국 단위의 시험으로 중간고사 영어성적에 10% 반영되고 해당 학교측은 영점처리된 학생들의 성적을 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이날 교육부에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구입해 시험을 치러 이같은 사태가 빚어졌다며 앞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학교측이 컴퓨터 수성사인펜을 일괄구입하도록 정식 요청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고침> 본보 5일자 1면 ‘불량 수성펜 유통 무더기 0점처리’기사와 관련, 피해학생들의 소속학교를 수성여중으로 바로잡습니다. 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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