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캬바레에서 만난 내연의 여자에게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몸을 흉기로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49·군포시 산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6일 밤9시께 군포시 산본동 자신의 집에서 캬바레에서 만난 내연의 여자 구모씨(46)에게 “생활비를 왜 주지 않느냐”며 망치 등으로 온몸을 마구 때려 전치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설문섭기자 mssul@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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