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폐쇄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604곳의 유흥업소가 경찰에 무더기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경찰청은 올들어 지난9월말까지 유흥업소의 불법 및 퇴폐영업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각종 불법영업으로 영업정지명령을 받거나 폐쇄명령을 받고도 배짱좋게 계속 영업을 해온 호프집,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604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장 폐쇄조치를 취하거나 업주를 형사처벌했다.
적발된 업소를 업태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348곳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란주점 141곳,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 57곳, 노래연습장 44곳, 무도학원 5곳, 무도장 2곳, 숙박업 1곳, 기타 1곳 순이었다.
지난5월 불법영업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A호프집의 경우 지난 1일 밤 10시5분께 이모씨(20)등 10여명의 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해오는등 그동안 폐쇄중 상습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허가 영업등으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폐쇄, 불법영업을 엄단키로 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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