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 반부패특별수사반(반장 부장검사 이동근·주임검사 최경규)은 28일 불법 건축물을 단속한뒤 단속을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및 뇌물수수등)로 평택시청 강모씨(40·건축직 6급대우)등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 단속 업무를 하는 강씨 등은 지난 4월 중순께 평택시 신장동 모주택이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고 건축주 유모씨로부터 단속 무마조로 300만원을 받는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1천3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에서 강씨 등은 금품을 받은뒤 내부 결재까지 받은 고발장을 폐기하거나 건축주들이 불법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수법으로 문제 사실을 은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평택=최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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