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1부(고광로 검사)는 27일 불법 복제CD 1억1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반 등)로 박모(36·게임CD판매업·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지난 10월 25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CD게임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불법 복제한 프로그램CD 80여장(정품시가 4천5백여만원)과 납품받은 불법복제 게임CD 1천8백여장(정품시가 7천2백여만원)을 판매한 혐의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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