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속도측정기 무력화용품 판친다

최근 경찰이 무인속도측정기 등을 이용, 속도위반이나 전용차로 위반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들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자동차 용품들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장비는 주로 서울 장안평, 용산 전자상가 등지를 통해 도매상을 거쳐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어 단속마저 어렵다.

27일 경기도내 자동차용품점과 자동차 운전자들에 따르면 경찰의 과속측정을 탐지하는 레이저탐지기, 적외선 차단필름, 특정성분의 페인트 등이 운전자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

개당 20∼30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레이저탐지기의 경우 무인단속기가 촬영될 때 나오는 전파나 레이저를 단속지점 500m∼1km 전방에서 탐지, 경보음이 울리면서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

특히 최근 당국이 무인단속기 설치지점전에 노면 속에 센서를 장착, 과속차량이 지나갈 경우 단속기에 신호를 보내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감지하는 50만원대의 고가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자동차 번호판에 적외선 차단필름을 부착하거나 특정 성분의 페인트를 칠해두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번호판이 현상되지 않는 장비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경찰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용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내년부터 주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운전자 박모씨(45·안양시 동안구 호계동)는 “주변에서 불법장비를 장착한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벌금 2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속도 위반으로 단속되는 것보다 오히려 싸 운전자들 사이에 장비장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그렇다고 차량을 일일이 점검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신동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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