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시범포 재배사과 마구따가 말썽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시험재배되고 있는 과수에 대해 판매를 통한 세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획예산처 직원과 가족들을 초청, 사과를 마구 따가도록 해 말썽을 빚고있다.

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예산회계법상 농진청 및 산하 시험연구기관에서 생산되는 과수, 채소, 화훼 등의 생산물을 위탁판매해 얻어진 수익은 세입으로 처리해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에따라 수원시 이목동소재 원예연구소는 과수 등을 판매해 연평균 1천500만원의 세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화보를 위해 지난 24일 기획예산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 20여명을 초청, 시험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 10여그루에서 수백여개의 사과를 수확할 수 있도록 지도까지 한데다 예산회계법절차를 무시한채 이를 세입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원예연구소 직원들은 “몇푼 안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무상으로 기획예산처 직원들에게 시험포 사과를 나눠준것은 잘못됐으며 연구소 사과는 세입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잘아는 예산처직원들의 행태도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농업전문학교는 25일 학생들이 실습한 사과에 대해서 시세가격으로 산정, 세입처리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농진청 원예연구소의 한 간부는 “지난 일요일 기획예산처 직원들이 연구소에서 가족야유회를 벌이면서 5㎏상자 20여개분량을 수확했으며 이후 기획예산처의 타부서 직원들의 전화가 잇따랐으나 연구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정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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