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영치로 수확철 농사망친다

수확철 까치, 멧돼지, 청설모 등 각종 유해조수로 농가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경찰이 영치하고 있는 엽총, 공기총을 제때 내주지않아 농사를 망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농민들에 따르면 조수 피해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8월 산림청과 경찰청이 ‘유해조수 구제용 총기보관업무’에 대한 협의를 거쳐, 피해농가 관할 시·군의 총포해제 요구때 즉시 해제, 엽사를 동원해 유해조수를 퇴치키로 했다.

이에따라 대한수렵관리협회는 5년이상 경력자, 범죄경력이 없고, 총포 교육을 마친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조수기동구제반을 가동, 일선 시·군의 요청시 피해농가에 투입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은 총기안전, 범죄악용 등을 이유로 경찰서와 지방청에 영치된 엽총, 공기총 등을 제때 내주지않아 농가피해가 늘고 있다.

실제로 의왕시 초평동 윤모씨(53)의 배밭은 까치피해가 확산되자 의왕시의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달 2일 경기지방경찰청에 엽사 5명을 요구했으나 안전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뉘늦게 엽사 1명만 허가했다. 윤씨는 이로인해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양평군 개군면 주읍리 한모씨(44)도 이달초 청설모, 까치, 비둘기가 잣나무, 벼에 큰피해를 입히자 경찰에 총포해제 허가를 요구했으나 묵살된채 대한수렵관리협회를 통해 서울시 거주 엽사 5명을 동원, 유해조수를 퇴치하고 있다.

포천군 관인면 김모씨(58)도 멧돼지가 배추밭을 망치자 엽총해제허가를 요구했으나 경찰이 공기총 엽사 1명만 허용하느는 바람에 1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관계자는 “안전과 범죄예방차원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될뿐 즉시 해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김창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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