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판매점 약관무시 소비자만 골탕

이동통신업체들이 의무사용가입자들의 일시정지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규를 정했으나 일선 지점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26일 이동전화이용자와 업계에 따르면 업체들이 지난 7월 협의를 거쳐 의무사용가입자가 통신이용을 일시중단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최장 6개월로 규정을 마련(단말기분실 등 특수경우 6개월이상 가능)했다.

이와함께 일시정지기간에 월 5천∼7천원의 요금을 납부하면 의무기간에 일정비율을 반영해 사용자들의 기간축소 또는 위약금 감면 등을 인정해주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가 약관과 규정에만 있을뿐 일선지점에서는 고객들에게 종전 규정대로 일시정지기간을 의무사용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7일 한국통신프리텔 n016을 이용하던 라모씨(21·수원시 장안구 파장동)는 지난해 8월 단말기를 분실해 매월 7천원을 내며 최근까지 14개월이상 사용정지를 해 의무기간혜택 반영을 예상했으나 본사고객센터와 수원지점측은 의무기간반영을 해줄 수 없다며 처리했다.

또 지난 9월16일 지모씨(수원시 장안구 정자동)는 한솔PCS의 018을 이용하다 이날 단말기를 분실해 타인도용이 우려돼 수원지점에 정지신청을 했지만 과거 정지기간 6개월을 모두 사용했다며 처리해주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약관적용의 잘못으로 이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면 피해보상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심규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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