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의 무자격 시공과 허위 감리, 불법 구조 변경 등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병폐가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건설협회가 지난 2개월여동안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씨랜드 수련원 현장조사를 벌인뒤 사고원인과 대책을 담은 보고서에 의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 자격이 전무한 건축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했고 허가를 받은 철골조 건물을 임의로 컨테이너 건물로 불법 구조변경하는가 하면 건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는 감리완료 보고서를 건축사가 허위로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서에 대한 당국의 확인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수련원 진입 도로 폭이 2.8∼6m 정도에 불과,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숙박 시설을 갖추고 있는 건물인데도 건축법과 소방법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최소한의 소방 안전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화재 사고 원인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우선 건축주가 시공할 때 건설업자 시공시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를 현장 배치하고 품질·안전관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설계·건축 허가·착공 신고·시공·감리 보고·사용 승인 등 건축 인허가 업무는 담당 공무원 1인이 일관되게 심사, 처리해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수련원과 같은 복합 건축물의 경우 너비 6m 이상의 도로 확보와 함께 자동 화재 속보설비 및 누전 경보기, 제연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소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설협회는 강조했다./심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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