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중앙병원 관장액 사고를 수사중인 안산경찰서는 24일 중앙병원측으로부터 관장액을 투여받다 숨진 환자가 더 있었다는 유족들의 주장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모씨(36·안산시 일동)는 이날 “형 기한씨(40)가 지난4월1일 복통을 호소, 안산 중앙병원에 입원한뒤 관장액을 투여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장괴사 증세를 보여 15일에 2차 수술을 받은뒤 6일만에 숨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숨진 이씨에게 사용한 관장액은 지난2월11일 납품받은 것으로 8월말 구입해 이번에 문제가 된 관장액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양잿물이 함유된 문제의 관장액을 공급해온 K의료기상사 대표 황모씨가 지난3일 이전 잠적함에 따라 황씨의 연고선에 수사력을 급파했다.
경찰은 이날 K의료기상사에 관장액을 공급한 S화공약품 대표 조모씨(55)로부터 “지난 8월 31일 강남의료기상사가 전화를 걸어 환자복 세탁용 물비누를 주문해 같은달 13일 서울소재 S산업사에서 구입한 가성소다 33%가 함유된 세탁용 물비누 18ℓ를 9천원에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청로부터 문제의 관장액에서 5%이상 함유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질로 관리해야 하는 가성소다 성분이 16.7%나 검출됐다고는 통보를 받았다.
한편 관장액을 투여받은 뒤 중태에 빠져 수원 동수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오던 윤재범씨(38·안산시 이동)가 지난23일 오전 2시40분께 숨졌다.
윤씨는 장이 모두 부패하는 장괴사 증세를 보여왔다.
이에 따라 안산 중앙병원에서 관장액이 투여된뒤 숨진 사람은 지난달 18일 사망한 이재봉씨(72·안산시 양상동)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심규정·최현식·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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