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깡업자 무더기 적발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유흥주점에 대여한 뒤 매출가격보다 싼 값에 카드전표를 넘겨 받아 부당이득을 취한 속칭 ‘카드깡업자’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김행모 과장)는 24일 박모(38·안양시 평촌동), 이모(38·의왕시 내손동)씨 등 카드깡 업자 3명과 최모씨(34·안양시 평촌동) 등 안양시내 유흥주점 업주 3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령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깡업자 박씨 등에게 넘긴 서모씨(35) 등 유흥주점 업주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드깡 업자 박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노동자나 무직자 등 명의로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최씨 등 유흥주점 업주들에게 명의를 대여해주고 매출액의 85∼87% 가격에 카드전표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모두 4억7천여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불법 매입한 혐의다.

또 안양시 R유흥주점 업주인 최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이 특별소비세 대상업소로 월매출액의 3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나 이를 피하기 위해 유령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끊어 온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유흥주점 업주들은 지난해 8월부터 카드깡 업자인 박씨 등으로부터 유령 가맹점 명의를 빌려 3억9천여만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관내 유흥가가 밀집된 지역의 카드깡업자와 유흥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황금천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