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구속영장 청구

강화경찰서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박모씨(37·사업·경기도 부천시 소사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3일 오후 10시10분께 강화군 양도면 삼흥리 모 식당에서 술을 마신뒤 자신소유의 경기 51가 29××호 소나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양도면 삼흥리 J떡방아간 앞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고종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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