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삼)는 23일 임야 등 토지를 미등기 전매, 차액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신명인씨(41·여·무직)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박모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홍모씨(38) 등 공인중개사 4명을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하고, 공범 김모씨(45)를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97년 6월 인천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산 9 일대 4만2천55평의 땅을 재일교포 김모씨로부터 15억9천600만원에 매입한뒤 박씨 등 10명에게 23억9천만원에 미등기 전매, 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또 박씨 등은 지난 97년 7월 신씨로부터 6억5천670만원에 매입한 1만1천940평의 토지를 김모씨 등 2명에게 7억1천640만원에 미등기 전매, 5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 홍씨 등은 이같은 토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고 신씨 등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각 2천만∼7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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