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수원지점이 부실여신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채무액 변제를 요구하는데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액에 대해 고객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국민카드 수원지점 이용고객들에 따르면 IMF체제 이후 부실여신이 급증하면서 부실여신 회수를 위해 계약직으로 전담직원들을 고용, 고압적이고 불쾌한 말로 채무액 변제를 독촉해 고객들과 다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L씨(40·장안구 이목동)는 지난 97년 절친한 사이인 C씨가 수원지점으로 부터 500만원 카드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줬다.
이후 C씨가 파산하자 수원지점 채권반은 올 4월 부터 수시로 직장에 전화를 해 ‘왜 돈 안갚아요’ 또는 ‘돈 갚지 않으면 재산을 경매해 버리겠다’라는 고압적인 말로 채무액 변제를 독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L씨는 수원지점이 지난 8월4일 자신이 지난해 11월에 500만원과 8월말에 400만원을 카드론으로 대출받았으나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채무액까지 합쳐 자신의 재산에 대해 1천800만원을 가압류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L씨는 “채무자를 찾아서 채권추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수시로 전화를 통해 불쾌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독촉해 수차례 말다툼을 벌였다”며 “만기가 되지 않은 대출액까지 사유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은 국민카드사의 횡포라고 생각한다”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국민카드 수원지점의 한 관계자는 “고압적인 언어를 사용한 것은 사과하겠으나 가압류 문제는 고객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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