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2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로 정모(47)·박모(32)씨 등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시 남구 주안동 시민회관 부근에서 박씨에게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 파는 등 지금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히로뽕 20여g을 6천만원을 받고 팔아온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 등은 택시기사, 일용직 근로자, 학원생들에게까지 히로뽕을 밀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씨 등에게 히로뽕을 제공한 공급책과 정씨로부터 히로뽕을 구입한 다른 투약자들을 쫓고 있다./손일광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