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장기체류자 소유 땅사기단 적발

인천지검 수사과는 22일 땅 소유주의 해외 장기체류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부동산을 찾아내 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공모(57·회사원), 손모(48·경남 김해시 복원동)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김모씨(42)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 등은 지난달 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55의 24 김모씨(50) 소유의 시가 45억원 상당의 잡종지 9천950㎡를 D건설 대표 김모씨(51)에게 28억원에 팔아넘기려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땅 주인 김씨가 미국에 장기체류중인 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컴퓨터 스캐너를 이용, 김씨의 주민등록증 등 토지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인천시 남구 문학동 75 재일동포 김모씨 소유의 시가 17억원 상당의 땅에 대해 김씨 몰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낸 뒤 허위승소 판결문을 만들어 거액의 은행대출을 받은 김모씨 등 다른 토지사기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손일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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