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 신고혐의자 일제조사

중부지방국세청은 2기 부가세 예정신고 결과를 토대로 전산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다음달 한달동안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1일 중부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올 마지막 신고인 부가세 2기 예정신고가 끝나는 대로 11월1일부터 한달동안 신고내역을 검증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또는 자료상과의 거래자료를 통해 부정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 중점 조사를 벌인다.

또한 실제매출액을 축소신고해 재고과다의 사유로 환급신고하는 사업자와 무자료 거래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 세금계산서 수수료질서를 어지럽힌 사업자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을 통한 변칙거래 등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하거나 매출액 축소를 위해 봉사료를 과다계상한 유흥업소 등 현금수입업소도 조사대상이다.

이와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월 1일 제2의 개청을 계기로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한 자율신고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납세자편의 위주의 서비스제정을 집행함에 따라 이를 세법질서를 문란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는 사업자에 대해 조사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도높은 관리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또한 부가세 환급과 관련해 수출 및 시설투자 등 생산적 경제활동에 따른 정당한 부가세 환급에 대해 환급금의 조기지급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염계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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