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인천수협간에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대우채권에 편입된 원금과 이자에 대한 손실 보전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21일 인천수협에 따르면 대우사태가 발생하기전인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과 고객들이 예치한 자금중 250억원을 평균 12%의 예상 실적배당을 받기로 하고 중앙회에서 운영중인 특정금전신탁에 예치했다.
그러나 지난 7월22일 대우사태가 터지면서 250억원의 예치금 가운데 78억원이 대우채권에 편입돼 채권 시가 평가가 이뤄지는 내년 7월까지 자금이 묶이게 됐다.
인천수협은 이에따라 대우채권에 편입된 78억원 중 중앙회측이 95%(73∼74억원)를 보전하기로 했으나 5%에 해당하는 3억∼4억원의 원금과 이자 등 8억1백여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며 중앙회측에 손실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관련, 수협중앙회측은 “특정금전신탁에 예치된 자금중 만기가 도래한 자금에 대해 현금화하고 대우채권에 편입된 자금은 95%를 지급하겠다고 제시했으나 인천수협측이 대우채 편입액 전액과 예상 배당까지 요구하고 있다” 며 “대우채권으로 자금의 유동성 부족과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인천수협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수협측은 이에 대해 “회원 조합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건전하게 운영해야할 중앙회측이 특정금전신탁 운영 잘못으로 발생한 손실부분을 회원 조합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며 “손실보전을 위해 중앙회를 상대로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 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수협중앙회가 운영중인 특정금전신탁 자금 가운데 대우채권에 편입된 예치금은 41개 회원조합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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