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결재권한 대폭 하향조정

인천시의 결재 권한이 대폭 하향 조정된다.21일 시는 행정변화에 따라 사무 내용을 정비하고 결재권을 합리적으로 재분배키 위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시는 모두 324개 사무 결재권을 하향 조정하고 시민 편익과 직결되거나 시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83개 사무는 결재권을 상향 조정했다.

개정된 사무규칙에 따라 ‘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 및 총괄 조정’은 시장에서 부시장 전결로 하향되는 등 부시장 23건, 실·국장 75건, 과장·담당관 이하 226건을 포함 총 324개 사무의 결재권이 낮춰진다.

반면 ‘도심 통행료 부과에 관한 계획 수립’업무는 실·국장에서 시장결재로 상향 조정되는 등 시장 9건, 부시장 15건, 실·국장 37건, 과장·담당관 22건을 포함 모두 83개 사무 결재권이 윗선으로 올려졌다.

이번 규칙 정비에 따라 총 4천29건의 결재권 중 시장 215건(5.3%), 부시장 428건(10.6%), 실·국장 1천173건(29.1%), 과장·담당관 2천1건(49.7%), 담당자 212건(5.3%)으로 각각 배분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결재권 조정으로 정책의 신속한 처리와 책임성을 확보케 됐다” 고 밝히고 “직제 개편과 업무 중복,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이번에 정비된 사무는 총 1천381건이며 이 가운데 74개 사무는 순증된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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