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터미널 어디로가나<3> 또다시 특혜논란

수원시가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대우가 제출한 수원 시외버스터미널 상세계획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심의를 요청하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그러나 시는 2개월이나 미적거리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상업 및 업무시설을 터미널 부대사업으로 원안대로 인정해 줌으로서 특혜 시비가 증폭될 우려를 낳고 있다.

(주)대우는 당초 터미널부지에 아파트를 세우려다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아파트 대신 업무시설로 슬며시 변경시켜 또다시 돈벌이에만 급급한 단면을 드러내며 논란이 증폭돼 왔다. 이를 반영하듯 수원시는 면허신청을 반려시키고 상세계획 절차를 질질끌며 눈치를 보다 전격 원안통과시키면서 일단 해결의 실마리는 풀렸다.

그러나 시외버스터미널사업에 대해 시가 그동안 명쾌한 입장조차 표명하지 못하다 이를 대우의 요구대로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지난 6월 (주)대우가 제출한 2차 면허신청에 대해 (주)대우를 포함 시청 일부부서에서는 도시계획절차 없이 상업·업무시설을 부대사업으로 인정, 면허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사업의 조기 추진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기대는 (주)대우가 제출한 계획이 남도산업이 제출했던 유락시설이나 체육시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새롭게 제시된 업무시설도 타지역 터미널과 비교해 부대시설에 포함될 수 있어 곧바로 면허를 내줄수 있다는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시는 감사원 지적사항과 특혜 시비를 감안, 지난해 개정된 터미널시설에 대한 상세계획절차를 근거로 면허신청을 반려했다. 이과정에서 일부부서는 용도변경에 따른 부지차액 환수의견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뒤늦게 개최된 도시계획위워회는 아무런 보완도 없이 원안통과를 결정한 것이다. 결국 상세계획은 시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고, 시기만 늦추는 역할만 한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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