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해 10월부터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기산일이 경기도내 시·군에 따라 사용가구별로 달리 적용, 최고 한달정도 부담금 액수가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는 20일 물이용 부담금을 처음으로 포함시킨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가 10월말 납기분부터 각 가구에 송달된다며 10월 징수 대상자는 지난 8월9일이후 상수도 사용분부터 물이용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침인력의 부족으로 격월제로 검침,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하는 시·군의 경우 11월에 요금고지서가 송달되는 가구는 한달정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도출돼 형평성 문제에 따른 반발마저 예상된다.
수원시의 경우 5만8천여 계량기 사용자중 절반은 짝수달에, 절반은 홀수달에 각각 검침해 이를 한달평균으로 나눠 상·하수도 요금을 부과함에 따라 9월에 검침하는 2만7천500여 계량기 사용자는 8월 9일에서 9월 9일까지 한달간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 7만6천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5차례에 나눠 검침해 상·하수도를 부과하는 성남시의 경우도 10월말까지 상·하수도를 납부하는 가정에만 t당 80원의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했으나 5일단위로 검침하는 바람에 검침일자에 따라 10∼20일가량 물이용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도출됐다.
5만여 계량기 사용자에게 매월 검침, 다음달에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부천시의 경우 매월 20일, 30일로 납부일자를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물이용부담금은 이달말 납부자에게만 부과해 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전산작업 등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법을 시행하는 바람에 물이용부담금 기산일이 달라 적용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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