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청소년강좌 운영제한 폐지결정

<속보> 경기도내 백화점 문화센터 탈법운영과 관련해(본보 16일자 19면 보도) 도교육청은 초·중·고생 대상 교습행위를 금지한 당초 지침을 변경, 모든 국민이 사회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 사회교육법령을 최대한 살려 학교교육과 유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청소년강좌 운영에 대한 제한을 폐지키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경기도 수원교육청은 관할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문화센터를 개설, 운영한 그랜드마트 수원 영통점 문화센터에 대해 형사 고발조치키로 했다./박승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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