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신탁예금 이탈방지 안간힘

대우사태 이후 은행신탁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원금손실을 우려하며 잇따른 예금인출로 자금부족의 유동성 위기를 맞자 원리금보장형의 새로운 신탁상품을 잇달아 판매하는 등 신탁예금 이탈방지에 부심하고 있다.

20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지난 97년말 199조원에 이르던 은행신탁 수신고가 98년 1월 172조원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7월 대우사태이후 급격히 줄어 9월말 131조원에 그치고 있다.

주택은행은 신탁예금 이탈을 막기위해 21일부터 신탁상품이면서도 정부의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밝은 미래연금신탁, 단기특정금전신탁, 자사주 취득신탁 등 3개 신탁 새상품을 판매에 들어간다.

밝은 미래연금신탁은 예치액 2천만원까지 세율이 11.2%로 세금우대혜택을 받으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예금기간은 5년이상이다.

조흥은행도 2000만원까지 세금우대 혜택을 받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를 받는 새천년 복조리 연금신탁을 21일부터 판매하며 신탁기간은 5년이상이다.

또 한빛, 외환, 국민은행 등은 현재의 만기가 1년이상의 단위형신탁과 신종적립신탁을 보완한 단기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이상품은 가입금액이 1억원이상이며 가입후 3개월만 지나면 중도해지수수료가 거의 없어 실질적인 만기가 3개월로 고액투자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내놓은 상품이다.

은행관계자들은 “은행신탁이 잇따른 예금인출로 유동성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각종 신탁 신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고객들의 자금을 다시 신탁으로 유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정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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