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금우대 저축에 중복가입한 예금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의 근본취지를 살리고 불이익을 입는 예금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 중복통장 처리절차를 마련, 조세특례법 시행령에 담아 21일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금우대저축은 예금이자에 대해 전액 비과세를 받거나 10%의 낮은 세율로 재테크로 각광을 받아왔으며 금액한도와 저축기한 요건, 종류가 같은 세금우대저축에 대해 1인 1통장 또는 1가구 1통장만이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이 예금유치 경쟁과 예금주의 착오 등으로 중복가입자가 발생해왔고 그동안 선개설통장만을 세금우대통장으로 인정해 후개설통장 예금규모가 클때는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예금주가 앞으로 중복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본인이 직접 확인한 통장이 선택대상이며 예금주가 세금우대저축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개설통장 우대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후개설통장은 전부 일반통장으로 전환된다.
후개설통장중 하나를 선택하면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이외의 통장 취급 금융기관에 세금우대를 적용하지 말아 달라는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한다.
또 이 금융기관에서 해당 통장이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않게 됐다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우대를 선택한 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례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참조>표>
▲세금우대 중복통장 선택절차=A은행과 B은행에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의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한 경우 예금주에게 유리한 통장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예금주가 B은행의 통장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A은행에 세금우대적용배제신청서를 제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B은행에 이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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