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NGO육성 지원시책 마련

경기도는 21세기 사회를 주도할 비정부기구(NGO)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자체·기업·NGO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육성시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참여민주주의 정착과 참여행정 확대를 위해 ‘99서울 NGO세계대회를 계기로 도내 NGO의 도정참여를 확대하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시민운동 영역을 정부와 지자체가 수직적으로 포섭하는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입법이 미뤄짐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NGO의 역할에 따라 지원하는 법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또 내년부터 제2의 건국운동차원에서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단체지원 대상으로 종전 관변단체 위주로 하던 것을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구성원의 자격제한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건전사업을 발굴, 시민의식을 높이고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NGO의 활성화에 가장 큰 주목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일체감·정체성을 조성하는 것으로 보고 지자체·기업·NGO간의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밖에 NGO의 행정참여시 이들 단체의 비판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인식전환 교육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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