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국정감사에서 ‘휴대전화(핸드폰)의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답변한 정보통신부 등의 발표와는 달리 아날로그 방식의 일반 휴대폰 감청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속보>
수원지검 홍경식 제2차장검사는 18일 경마조교사의 휴대폰을 감청,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황모씨(40) 사건(본지 10월18일자 19면 보도)과 관련,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황씨가 검찰에서‘디지털 방식은 안되지만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011휴대폰 통화를 감청했다’는 황씨의 말에 따라 황씨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감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휴대폰과 휴대폰의 통화를 감청했는지, 휴대폰과 일반 유선전화의 통화를 감청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황씨가 감청한 수법은 심부름센터 등에서 경찰 무선망을 감청하는 것처럼 감청기의 주파수를 돌려 통화대역을 맞추는 방식으로 휴대폰의 통화내용을 감청한 것”이라며 “디지털방식의 휴대폰 감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가능성도 입증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검찰은 “황씨가 지난해 5월께 휴대폰 감청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자신이 갖고 있던 감청장비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를 모두 폐기했기 때문에 휴대폰 종류와 통화자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황금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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