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징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미수납액과 이에따른 불납결손액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인 체납자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8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지난해보다 60억2천여만원이 증가한 1조126억3천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납세실적도 증가세를 보여 올 징수목표 1조5천975억4천여만원을 초과달성할 전망이라고 17일 밝혔다.
이같이 지방세 세수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72억여원 가량 증가한 1천261억3천500만원에 육박하고 있고 도시계획세도 45억2천900여만원이 늘어난 604억9천여만원에 달하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사업소세가 437억6천900만원으로 지난해 410억8천800여만원보다 26억8천100만원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높은 징수실적에도 불구하고 불납결손액은 지난해 51억7천500여만원에서 무려 47억여원이 늘어난 98억7천600여만원에 달하고 있어 재산가압류, 관급공사 입찰자격제한 등 기존의 체납자 관리대책을 출국정지 및 신용거래 중지 등과 같은 보다 강도높은 대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방세 미수납액도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713억300만원이 늘어난 3천761억7천500만원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과년도에 넘어온 체납액이 다소 많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방세 납부율은 경제회복에 힘입어 당초 예상과 달리 크게 급증하고 있다”며 “현재 시점으로는 오히려 초과징수에 대한 대책과 성실납부자보다는 고질적인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일형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