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행정제재 시효없어 어려움

형사소송법이나 민법 등 각종 범죄행위에 공소·소멸시효제도를 두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에 따른 시효규정이 없어 법집행상의 형평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 기준) 및 시행령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 처분의 기준만 있을 뿐 시효제도를 두고 있지 않아 건설업체들은 과거 법위반 행위에 대한 무기한의 책임부담을 강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영업활동에 있어 불가측성이 높아지는데다 불안정한 법적지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비해 형사소송법, 민법 등 범죄행위에 대한 구체적 처벌강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나 세무사법의 경우 시효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 249조에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15년,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는 2년 등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162조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채권·재산권리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이나 민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시의 행정제재에 대해서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기업의 법적지위 안정을 위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도내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범죄행위에서 조차 공소시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의 행정제재에 시효규정이 없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 건산법의 행정제재에 대해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효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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