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남부경찰서는 14일 분만한 여자아이를 화장실 변기통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영아살해 및 사체유기)로 김모씨(21·여·부천시 소사구 계수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소사구 계수동 소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여아를 분만한 후 변기통에 빠뜨려 숨지게 하고 그곳에 방치하여 사체를 유기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3월 임모씨(23)와 동거생활을 해왔으나 동거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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