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지원책 구호로만 그쳐

중앙·지방정부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지원책이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계약 완료후 일반분양할 것이 아니라 영구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정책모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방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됐고 지난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도는 1년동안 이를 수수방관하다 최근들어 중·장기계획 수립에 들어갔는가 하면 편의시설 설치도 그동안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다 내년부터 체계적으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어서 뒷북행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는 지난 98년 도와 15개 시·군에 8억3천852만1천원을 들여 장애인용 주차장, 화장실, 승강기, 경사로 등을 설치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도와 21개 시·군에 16악8천786만8천원을 들여 편의시설을 설치했지만 장애인·임산부·노인들의 실제적인 생활편의에 큰 보탬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저소득층 장기임대아파트의 경우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도 하지 않은채 임대계약인 5년이 지난뒤 무조건적으로 일반분양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도내 800여가구가 분양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공경기지사는 도내 장기임대아파트(18평이하) 7만6천여가구중 임대기한인 5년이상된 4천336가구를 지난해부터 일반분양하고 있지만 20%인 807가구가 미분양된 상태라고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 탑동마을 8단지의 701가구는 지난해 11월 31일 일반분양으로 전환한뒤 현재까지 27가구가 분양권을 포기했고 군포시 산본동 충무1단지 1천322가구중 460가구, 부천시 중동 설악단지 810가구중 100가구가 각각 미분양됐다.

또 성남시 분당구 한솔4단지 1천88가구도 현재 80가구가 미분양됐고 성남 시영아파트 2천여가구는 아예 분양가를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주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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