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잘못된 한글사용 질타

○…국민회의 조순형의원은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제처에 대한 국감에서 우리나라 헌법을 ‘졸렬한 문장의 경연장’이라고 질타하며, 헌법의 잘못된 한글 사용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

조의원은 이날 우리말 연구가인 이수열씨의 저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대한민국 헌법’을 인용, “이 책은 우리헌법을 일어투, 중국어투, 영어투 표현 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한 한자어 투성이로 돌팔이 의사에게 성형수술을 받은 듯한 얼굴이라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는 한글을 잘못 사용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정확한 문장의 전범인 프랑스 헌법과는 정반대”라고

질타.

조의원은 그 예로써 헌법 제10조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는 조문에서 ‘으로서’는 일어투, ‘가지며’는 영어투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인간가치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고쳐써야 정확한 문장이라고.

또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라는 헌법전문의 문구 역시 ‘적’은 중국어투이며, ‘입각’은 어떤 원칙이나 기반에 근거를 두고 행동한다는 뜻의 한자어이미므로 ‘사명에 입각하여’는 말이 안된다고 주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